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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율 계산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려 할 때, 줄어드는 보증금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월세의 계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와 실제 기준금리는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조건 입력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

전환 보증금에 대한 월세 증가액 상한(예시)₩187,500입력값 변경 시 자동 계산
기존 월세 포함 계산상 최대 월세₩487,500
제안 월세의 계산상 초과액₩12,500
적용한 연 전환 산정률4.5%

주택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적용 대상 사례의 산식입니다. 기준금리는 입력자가 확인한 값이며 계약·지역·임대차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내용 계산으로 실제 계약·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증금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기존 월세 30만 원을 유지하던 조건을 변경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계산 산정률은 연 4.5%(10%와 2.5%+2% 중 낮은 값)로, 줄어드는 5천만 원에 대한 월세 증가액은 18만 7,500원입니다.

  1. 전환 전후 보증금과 현재 월세를 구분해 입력합니다. 보증금 증가에 따른 월세 감액 등 역방향 변경에는 이 산식을 그대로 법적 상한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2. 한국은행이 공시한 현재 기준금리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다음 직접 입력합니다. 2.5%는 예시값이지 현재 기준금리 자동조회가 아닙니다.
  3. 월세 제안액을 넣고 계산상 초과 여부를 봅니다. 임대차의 적용 대상·전환 합의·기존 계약 및 다른 제한 여부는 계약서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결과 이해와 주의할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의 일반적인 보증금→월차임 전환 산식. 적용 범위, 시행 시점, 법적 경과조치, 변경계약 효력, 이자율 공시 시점, 다른 임대료 증액 제한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월세 전환 산정률은 무조건 10%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자동으로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입력한 이율을 사용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날짜 기준금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역으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법적 상한이 되나요?

이 페이지는 주택보증금 감액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법 조항의 산식만 다루며 모든 역산 계약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공식 기관 자료를 독립적으로 참고했으며 국가기관 승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