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와 재직일수를 사용해 법정 퇴직금의 기본 산식을 확인하세요.
계산 조건 입력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세전) — 기본 산식₩6,000,000입력값 변경 시 자동 계산
최근 3개월 1일 평균임금₩100,000
실제 적용한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100,000
30일분 산정 기준액₩3,000,000
법정 일반 퇴직금 산식 참고용입니다. 퇴직연금·평균임금 제외기간·연간상여금·연차수당·휴직 특례 및 퇴직금 수급 자격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용 계산으로 실제 계약·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 직전 90일간 세전 급여총액 900만 원, 재직기간 730일, 1일 통상임금 8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은 10만 원이고 예상 기본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730/365 = 600만 원입니다.
- 퇴직일 직전 3개월을 달력으로 세어 실제 일수를 확인하세요. 월급 3개월치 총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법 적용과 휴직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연차수당 포함 방식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이해와 주의할 점
법정 퇴직금 일반 산식만 제공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육아휴직·산재, 계속근로 요건, 주당 근로시간 변동, 퇴직연금 유형, 세금과 체불 판단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누면 되나요?
항상 90일은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총 달력일수로 나누므로 89~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DC형도 이 금액이 실제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DC형 적립금·운용수익과 특별 지급 요건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공식 기관 자료를 독립적으로 참고했으며 국가기관 승인 서비스가 아닙니다.